|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내 모 지역농협 조합장이 수백명의 조합원들에게 정육세트 등 수억원 상당 물품을 돌린 혐의로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조합경비로 총 12회에 걸쳐 정육세트를 포함해 수억원 상당 물품을 구매한 뒤 조합원 6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다. 그는 물품을 제공할 때 조합장 직·성명을 게재한 안내문을 반복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조합은 자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원에게 금전·물품을 조합 명의로 제공할 수 있지만 A씨는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조합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8일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금권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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