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협 조합장 선거 벌써 불법이 판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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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협 조합장 선거 벌써 불법이 판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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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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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농협 조합장 선거 벌써 불법이 판친다니.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내년 38일 전국의 1353개 지역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경기도는 농·축협 163, 수협 1, 산림조합 16개 등 180개 지역에서 조합장을 뽑는다. 그러나 선거가 3개월이나 남았지만 도내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불법이 판을 친다니 걱정이다.

경기도선관위는 엊그제도 조합원 600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정육세트를 돌린 모 지역 농협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본보 7일자 보도)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조합 경비로 총 12회에 걸쳐 정육세트를 포함해 수억 원 상당 물품을 구매한 뒤 조합원 600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다.

A씨는 물품을 제공할 때 조합장 직·성명을 게재한 안내문을 반복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조합원들과 지역사회의 지적이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짬짬이 관광이나 외유, 심지어는 목적이 없는 기부행위 등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서다. 선거를 앞두고 온갖 불법과 혼탁 양상을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잘 알려지다시피 조합장은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못지않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다 보니 과거부터 사전 선거운동이 판치고, 금품수수 등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때마다 위법행위 조치 건수만 전국적으로 500여 건을 훌쩍 넘긴다.

또 조합장 선거는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 좁은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가 맞물려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에 대한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합장 선거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로 알려져 있다.

선거제도상 누가 나오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고 누가 유권자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조합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전달할 방법이 쉽지 않고 현직 조합장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적발된 조합장 A씨도 이러한 선거제도를 악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농협 개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선거제 개선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직 조합장에게 더 유리했던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 여부는 감감무소식이다. 법으로 막지 못하면 선관위라도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 재연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조합원 스스로도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선관위에 즉각 신고해 조합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기풍 조성에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조합 발전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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