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생일축하 화환 보낸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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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생일축하 화환 보낸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경찰 고발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3.02.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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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에게 생일축하 화환을 보낸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에게 생일축하 화환을 보낸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는 3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 24명에게 192만원 상당의 생일축하 화환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안양만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 제35조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22921일부터 202338)중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돈 선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입 가능한 인원을 총 동원해 특별 감시·단속을 펼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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