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여성들 상대 살인적 고금리 추심 20대 사채업자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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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여성들 상대 살인적 고금리 추심 20대 사채업자들 재판행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2.12.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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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사회초년생과 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고금리로 피해자를 괴롭힌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대표 A(29)씨를 구속 기소하고, 실장 B(29)씨 등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개월 동안 허위 서류로 충북의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한 후 전국 각지에서 대출신청자를 모집했다. 이어 53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연이율 최고 5214%의 고금리 를 추심해 1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출시 법정이율(연 20%) 이내 이자를 받는다고 홍보한 뒤 상담 과정에 조건을 변경해 고금리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제기일을 1주일 후로 지정하고 선이자 공제 등 수법으로 이자를 약탈적으로 수취했고, 피해자가 기일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추가 이자를 갈취했다.

일당은 성남 거주 40대 여성을 상대로 1주일 후 140만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95만원을 빌려줬지만 실제로는 8개월 동안 1200만원을 추심했다. 평택 거주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는 45만원을 빌려주면서 1주일 후 80만원을 받기로 했다가 기간 내 변제받지 못하자 '불법체류자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며 5개월 동안 380만원을 뜯었다.

일당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고 채권 추심 과정에 여성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의 행각에 당한 피해자 대다수는 10대를 포함한 사회초년생과 일용직 노동자, 외국인 등 저소득층 서민이었다.

검찰은 성폭력 송치 사건 수사 중 A씨 일당의 불법 대부행위 단서를 발견, 직접수사에 착수해 이러한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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