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웅의 MediTax] 자금출처 세무조사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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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웅의 MediTax] 자금출처 세무조사와 증여세
  • 이시웅 회계사/세무사  swlee@dscpa.co.kr
  • 승인 2022.11.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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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웅 회계사
이시웅 회계사/세무사

| 중앙신문=이시웅 회계사/세무사 |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인 요즘과 달리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불타오르며 서울 집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를 갱신했던 때가 있었다. 부동산 시장 중 일반 대중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민감한 시장인 주택시장의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많은 정부정책들이 등장했지만 딱히 만족스러운 성과는 내지 못했고,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 등의 사유로 보금자리가 필요했던 실수요자 들의 불안감과 부담감은 커져갔다.

그 시기쯤 국세청 에서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들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대폭 증가시켰고 조사의 취지는 부의 무상이전과 탈세를 방지하여 세금유실을 막고자 함에 있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연령대는 30대가 제일 많았으며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도 많았다. 그분들 중에서는 결혼 후 가정을 꾸려가며 막차라도 타자는 심정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자금)''빚투(빚내서 투자)'로 집 한 채 마련한 사람도 많았다. 물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무작위로 샘플링 하지는 않고 정보 분석 후 유의적인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최근 데이터가 국세청에 집중화(Big Data)되고 전산환경이 좋아져서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을 통해 많이 걸러지고 정확도도 높은 편이다.

문제는 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무조사를 대폭 늘리면서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부의 무상이전이나 탈세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실 거주를 위한 1주택 영끌족(?)들 까지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과거라면 평생 세무조사를 받을 일이 없었던 사람이 주택가격상승과 테마조사의 계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세무적으로 완전히 깨끗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운이 좋게도 결혼할 때 전세자금에 더해 쓰라며 양가에서 1~2억 도움을 받았고 결혼 후 직장에서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5~6억 정도 하는 전세집까지 이사를 다니다 출산 후 집이 비좁아 주택 구매 시 양가에서 조금씩 더 도움을 받고,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실거주 주택을 구매했을 때, 현행 세법에서는 A를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본다. 이런 가능성을 줄여보고자 미리 가족끼리 차용증을 쓰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자비용 금융흔적을 남기면서 시간이 흘러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현실이다.

한국 사회 정서를 고려할 때 위의 A에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하는 세법이 합리적인 제도인지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다행히 올해는 과거와 달리 상장주식 및 주택취득으로 인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는 많이 감소하였고 미성년자 및 비거주자 등 국외 편법 증여나 법인을 통한 편법증여 등을 겨낭한 조사가 증가하였다. 사회 분위기 역시 상증세법에 대한 시선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으며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올해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 에서는 가업상속이나 증여시 과세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4일에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한다. 현행 상속세는 전체 유산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인 것이다. 더 나아가서 증여 기본공제 금액이나 합산연수 등도 물가상승을 고려한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법률의 개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음에 따라 현행 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미리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보통 사전적으로 대비할 경우 별일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보완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 후 대비책을 잘 만들어서 유동성에 위기를 겪는 일은 피하는 요령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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