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웅의 MediTax]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소고
상태바
[이시웅의 MediTax]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소고
  • 이시웅 회계사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2.09.22 21: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시웅 회계사
이시웅 회계사

| 중앙신문=이시웅 회계사 | 2019년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2020년부터는 상증세 결정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 자산의 금액 산정 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6개월)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도입 취지는 아파트오피스텔 등은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함에 있었다.

개정법률 시행 전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나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시가 등으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다면 통상 시세보다 다소 낮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상증세를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상증법 시행령의 개정 이후에는 상증세 신고기한 이후라도 9개월 및 6개월 이내에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의뢰한 감정가액에 의해 상증세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 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이 시행 이후 2년 넘게 비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국세청이 직권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시가로 상증세를 부과한 조치의 부당함을 이유로 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30여건을 넘어간다고 한다. 한편, 국세청의 직권 감정평가에 대한 불복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모두 기각하였으며 해당 납세자들 중 다수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원칙 위반 등을 원인으로 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불만사항 들이 부각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8‘2021회계연도 결산 기획재정위원회 분석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이 감정평가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증세 과세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 중이지만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데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감정평가 사업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증여 시 예상되는 부담세액에 대한 법적 예측가능성이 저하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신고·납부를 완료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임의로 진행하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될 세액이 달라지 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납부세액이 큰 세목인 상증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며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 상황이다. 둘째,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금액 기준선을 제시하더라도 감정평가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금액기준을 구간별로 세분화되지 않으면 납세자 간 조세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금액기준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증여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납부한 납세자와, 금액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여 과세당국의 감정 평가액으로 과세 결정되는 납세자의 세부담액은 크게 달라질 것이므로 조세형평성이 침해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의할 경우 감정평가 사업에 의해 과세 결정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납세자가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는 증가한다. 상속의 경우 주요 물건별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액이 결정될 케이스별로 부담하게 될 세액을 추정 후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증여의 경우 증여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국세청에서 명확한 기준점은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가의 부동산 위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전환을 통한 비상장주식으로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아직까지는 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감정평가 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