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브리핑] 9일, 경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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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브리핑] 9일, 경기 브리핑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11.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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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로 미신고미납부 445·47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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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조사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관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주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7억여 원을 추징했다.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 관계인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다. 과점주주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B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고서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19400만원을 추징당했다.

C법인의 주주 D업체 등은 2020년 최초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2021년 주식 비율이 전년도 대비 늘어나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늘어났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 경기도 기획조사 결과, 취득세 등 총 38300만원을 추징당했다.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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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벼농사 질소 비료 과다 투입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2배 이상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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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이 벼농사에 사용되는 질소비료를 2배 이상으로 과다사용할 경우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역시 2배 이상 배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9일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이번년도 10월까지 벼 재배시험을 통해 질소비료 시비량에 따른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 질소비료를 2배 시비(施肥) 시 표준시비량(10a당 질소 9kg) 대비 아산화질소 발생량이 204% 증가했다.

밭농사에 질소비료를 많이 사용할 경우 아산화질소 발생량이 늘어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를 논농사에 적용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아산화질소 발생량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산화질소는 질소비료를 농경지에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에 비해 310배 강력하다. 우리나라 아산화질소 총배출량의 62.8%가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평가해 벼·논 아산화질소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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