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브리핑] 12일, 인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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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브리핑] 12일, 인천 브리핑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10.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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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내일부터 단계적 운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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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 감소세와 함께 PCR검사 수요자도 대폭 감소함에 따라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오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하루 평균 검사건수가 40건 내외에 불과한 인천시청 앞 광장(남동구) 임시 선별검사소는 13일부터 운영을 종료한다. 이어 송도 미추홀타워 앞(연수구), 부평역(부평구) 등 나머지 임시 선별검사소도 오는 27일부터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구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11곳은 기존과 같이 운영된다. 따라서, PCR 검사대상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으면 된다.

PCR 검사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역학적 연관자 등 고위험군이다.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대상자별 증빙자료(의사 소견서, 격리 통지서, 고위험시설 재직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한다.

미세먼지 예방 위해10월 말까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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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하반기 수송부문 미세먼지 총력 대응을 위해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차량 사후점검, 관내 운전면허시험장 내 경유차 집중 단속,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내 노후 건설기계 단속을 중점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매연측정기를 이용한 운행 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만족 여부, 5등급 차량 및 노후 건설기계 운행 시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 뿐 아니라 이동식 CCTV 단속, -·구 공회전 합동점검, 관내 공공기관 운행차량 점검, 버스 배출가스 점검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자부담 없이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량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16일 인천글로벌캠퍼스서 2회 인천주부가요제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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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인천주부가요제가 오는 16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2회 인천주부가요제는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주부들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주부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소통하고 인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8월 치러진 예선에는 인천 거주 주부 총 522명이 참가했으며, 실력있는 주부들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1, 2차 예선심사를 거쳐 최종 15명이 본선 무대 진출을 확정했다.

16일 치러질 본선 무대에는 인기 트로트가수 장민호와 걸그룹 Q6ix(큐빅스), 프리스트 댄스팀의 축하공연으로 풍성한 가요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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