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브리핑] 5일, 인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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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브리핑] 5일, 인천 브리핑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10.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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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 특사경, 어린 꽃게 잡아 팔아온 위반업체 4건 적발
어린 꽃게 불법 포획 위반 1, 불법어획물 판매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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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어린 꽃게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꽃게 불법어업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업체 4(4)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합동 및 특사경 자체단속으로 지난 71일 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약 3개월 간 실시됐다.

단속은 어선의 입출항이 잦은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중대형 수산물 유통·판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시행됐으며, 체장(두흉갑장) 6.4cm 이하의 어린 꽃게 불법포획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꽃게 불법어업 행위 등 총 4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항으로 어선은 포획·채취 금지체장(6.4) 이하의 꽃게 약 35kg을 포획·소지하고 입항해 운반차량에 적재하던 중 적발됐다.

업소는 포획·채취 금지체장(6.4) 이하의 불법어획물(어린 꽃게)를 업체 내 보관·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 외에도 꽃게 TAC(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이 초과돼 포획·채취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어선 1척도 고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포획·채취 금지체장, 불법어획물 판매 등의 금지, 꽃게 TAC 위반 등으로 적발 및 고발된 어선과 업체 5건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적발 어선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불법어획물 판매 등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TAC 초과에 따른 포획·채취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1회 수도권 관광·마이스 포럼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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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5수도권 관광·마이스 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력을 주제로 1회 수도권 관광·마이스 포럼개최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2019부터 인천 관광·마이스 포럼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 지난 6월과 83개 수도권 시·도지사가 수도권 협력을 주제로 연달아 회동하면서,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포럼에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인천 관광·마이스 포럼수도권 관광·마이스 포럼으로 확대해 개최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이후 관광시장 동향과 관광 트렌드 변화전망을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시장 및 관광산업의 회복과 도약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의 관광연계 협력의 중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메가 이벤트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때로는 제로섬 경쟁으로 비화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부족한 인프라와 자원을 상호 보완하고 이벤트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아울러, 인천시와 서울시는 이번 마이스 공동마케팅 협약을 통해 인천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와 서울의 우수한 마이스 기반을 결합, 도시 간 연계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마이스 상품을 보급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대상자 미리미리 받으세요
만성질환 조기발견, 치료·관리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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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022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연말까지 수검을 당부했다.

시는 만성질환의 조기발견으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은 20세부터 64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이 대상이고,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의 대상자는 66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이 검진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인천시 의료급여건강검진 수검률은 30.4%로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 69.8%에 비해 약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수검률 또한 36.7%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20~64)11개 항목(·몸무게, 골밀도검사, 인지기능장애,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며,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66세 이상)6개 항목(·몸무게, 골밀도, 인지기능장애,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등)을 실시한다.

올해 건강검진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이며, 대상자는 안내문을 지참해 지정된 건강검진 기관을 예약·방문하면 된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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