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프로야구 도루왕 등을 수상한 바 있는 정수근(45) 전 선수가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우희)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0시51분께 남양주시에서 술을 마신 채 2㎞ 가량 자차로 운전한 혐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을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초과한 0.159%의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겠지만, 피고인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총 5번에 걸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고, 음주운전이 우리 이웃들과 사회에 미치는 커다란 위험성과 그로 인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