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20대 지적장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 2명이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혐의로 기소된 A(30)와 B(27)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도는 없었다. 폭행치사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진술했냐"고 질문하자,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담당 수사관이 진술조서를 다르게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B씨 또한 A씨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C(25)씨는 살인방조 혐의를 부인했으며 D(30)씨는 사체유기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 간석동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E씨를 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E씨의 시신을 김포시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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