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광주시의 농협 직원이 회사 자금 40억원을 횡령한 후 복권 구입비용으로 13억원 이상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복권방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농협 직원 A씨는 지난 4월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회사 공금을 수십여차례 빼돌린 혐의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A씨가 복권 구입비용에 13억5000만원 가량 썼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A씨의 횡령사건에 복권방 업주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복권방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복권방 업주 B씨는 ‘나한테 투자하면 일확천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스포츠토토를 대량구매하라고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B씨는 받은 돈 만큼 복권을 주지 않았고 유용한 혐의다. A씨는 B씨로부터 투자권유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C씨 등 다른 지인들에게도 횡령금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