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도박 등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농협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역 농협 소속 3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자금 출납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4월께 타인 명의의 계좌로 회삿돈 약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은 입출금 내역이 맞지 않는 점을 파악하고, A씨를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박 등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받아 구체적 피해 규모 등을 추가 확인할 예정”이라며 “빼돌린 돈이 얼마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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