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돼 시신은 소각 처리된 잔인한 사건의 진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문재인 정권은 망자가 ‘월북’했다고 주장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당시 정부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적국을 향해 진상조사를 요구하지도 못하고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여부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대준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노력을 어떻게 했는가. 이를 따지면 된다. ‘월북했기 때문’이라는 말은 해명이 되지 않는다.
설혹 그가 월북한 것이 맞다면 국가는 그를 인도받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단지 ‘월북자’라는 딱지를 붙였을 뿐이다. 망자는 이 나라에서 ‘빚이 많아’ 월북했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 유가족도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다.
더군다나 나라를 위해 근무한 공무원이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마땅한 국민의 명예를 비정하게 짓밟은 사건이다. 또한 국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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