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씨의 아들이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아들 이모(18)군은 지난해 아버지가 실종했을 당시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자진 월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죄 등으로 해경청장과 해경 수사정보국장을 고소했다.
이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일 이군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 10월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3 수험생 신분으로 수능시험을 치른 후 경찰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조사에서 이군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이군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버지는 월북하지 않았다. 정부 발표는 거짓이다”며 편지를 보낸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해경청장과 수사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1시35분께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 도중 실종된 후 이튿날 북한의 총격에 사망했다. 당시 시신은 잔혹하게 소각처리됐다.
그러자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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