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중학생들이 미성년자 신분을 숨기고 유흥업소에서 술을 주문한 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5일 동안 의정부 일대 유흥업소 7곳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뒤 ‘나 미성년자다. 신고해서 영업정지 시키겠다’면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에 술집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업주가 술을 가져오면 나이를 밝힌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총 7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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