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아내 김혜경씨를 둘러싼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에 관해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재수사에 대해 지난달 8일 각하 결정하고 불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은 김혜경씨가 과거 혜경궁 김씨라는 별명의 트위터 유저(@08__hkkim·정의를 위하여)로 활동하면서 정치인들 관련 막말을 쏟아냈다는 의혹이다.
해당 계정은 2013년 초 ‘정의를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해 마지막 글이 올라온 시점은 2017년 4월이다. 해당 계정에는 약 4만7000개의 글이 게재됐다.
대표적인 논란성 게시글로는 ‘전라디언들은 한국인 행세 말아줘요. 일일이 설명해야 알아먹나요? 너네들은 전국 왕따예요’, ‘네 가족이 꼭 제2의 세월호 타서 유족 되길 학수고대할게~~^^’, ‘문(재인) 후보 대통령되면 꼬옥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 꼭 보자고요’ 등이 꼽힌다.
경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한 뒤 해당 트위터 유저가 김혜경씨라고 결론 짓고 같은 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달 뒤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을 앞둔 2월 수원지검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재수사를 준비했다. 이어 지난 3월 고발인은 돌연 고발을 취하했다.
경찰은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