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XX 짬뽕’ 이정렬, ‘혜경궁 김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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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XX 짬뽕’ 이정렬, ‘혜경궁 김씨’ 고발
  • 박도금 기자  pdk@joongang.tv
  • 승인 2018.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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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주장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경찰조사로 스스로 증명 요구

판사 재직 시절 합의 내용 공개 등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했던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1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이 변호사는 이날 수원시 소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이재명 후보의 아내인 김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가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계정주가 김씨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김씨에게 SNS 계정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김씨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성명불상자를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김씨가 ‘혜경궁 김씨’ 아이디의 주인인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도용 등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면 김씨 스스로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이 계정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라며 “이번 2명의 의뢰를 받은 것으로 전해철 예비후보의 것보다 내용이 더 추가됐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XX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고, 2012년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받았다.

그는 2013년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고서 퇴직한 후 징계 전력 때문에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다가 최근에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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