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천성환 기자 | 음주운전 측정 공무를 수행한 경찰관한테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시흥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14일 오후 10시30분께 시흥시 배곧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로 경찰관 2명을 위협한 혐의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탑승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를 한참 초과한 수치인 0.188%였다고 한다.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A씨는 차량에 보관하던 흉기를 꺼내 ‘죽이겠다’면서 살해 위협한 혐의다.
경찰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으로 대치하면서 A씨를 설득해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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