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의정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과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3시께 ‘정부 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은 60대 남성이 기업은행 의정부지점 창구에서 3000만원을 전액 현금 인출하려 했다.
수상하다고 본 은행직원 A씨는 현금 인출을 지연시키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고객의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것을 발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노출된 고객정보를 모두 변경하는 조치까지 처리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의정부시청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사례가 나왔다.
당시 ‘대출 상환 및 지급정지를 해제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은 50대 여성이 시청 현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남성에게 약 685만원을 건네주려 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시 소속 청원경찰 B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남성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붙잡아둠으로써 체포·검거에 기여했다.
김영진 서장은 “여러분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112신고 덕분에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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