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정보로 40억 부동산 투기한 포천시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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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정보로 40억 부동산 투기한 포천시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 김성운·김유정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2.03.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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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중앙신문DB)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철역사 예정지역에 40억원대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처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성운·김유정 기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철역사 예정지역에 40억원대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처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A씨가 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부동산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을 훼손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공직자들에 대해 불신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철역 예정지에 대한 정보는 이미 상당히 공개된 사실이기 때문에 업무상 기밀을 이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해 10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A씨와 배우자 B씨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수익을 몰수 결정한 바 있다.

A씨는 201891일부터 20191231일까지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관련 주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통해 지난해 9월 부인 B씨와 공동명의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 40억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가 사들인 부동산의 약 50m 지점에 전철역사가 생길 예정이어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부부가 40억원대에 사들인 토지 800여평과 건물은 경찰 수사 당시 시세 100억원대로 파악됐다.

김성운·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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