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40억대 땅투기 포천시 공무원 ‘징역 3년’
상태바
내부 정보로 40억대 땅투기 포천시 공무원 ‘징역 3년’
  • 김성운·김유정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1.10.13 15: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성운·김유정 기자 | 내부 비밀정보를 활용해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천시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선고된 사례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배우자 B씨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수익을 몰수 결정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2018~2019년 전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고 이때 취득한 내부정보로 지난해 9월 40억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인 혐의다.

부부가 사들인 부동산의 약 50m 지점에 전철역사가 생길 예정이어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 시세는 100억원대로 파악됐다.

A씨는 “7호선 포천선 소흘역 예정지가 부동산 매입 당시 비밀에 해당되지 않았고, 철도 관련 업무처리 때도 예정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단지 이 땅 옆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매입해서 활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흘역 예정지 일대라는 사실이 지가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일반인보다 이 일대 개발예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고, 철도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흘역 위치 관련 결재도 진행한 바 있다”고 판시했다.

김성운·김유정 기자
김성운·김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