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강화 교육과정 등 신설 필요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집행부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의회사무 직원들에 대한 전문역량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로 넘어오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와 발맞춰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활동을 지원할 의회사무 직원들에 대한 전문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방의회의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집행부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 정책 집행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의회도 오는 17일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의회에 특화된 중·장기교육훈련과정 신설 건의안을 제출했다.
지방의회에 특화된 중·장기교육훈련과정은 자치입법, 예·결산, 행정사무감·조사 절차 및 기법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6개월~1년 이내의 4~5급 관리자과정, 6급 이하 실무자 과정 등 지방의회 맞춤형 중·장기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의회는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은 지방의회로,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기관으로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집행부와 업무 관련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인사권 독립으로 힘들게 됐다”며 “집행부는 국내외 장기교육, 학위취득, 직무훈련 등으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왔다. 이러한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전문역량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17개 시도 지방의회 및 226개 기초의회와 힘을 합쳐 국내 중앙부처 및 교육기관에 지방의회에 특화된 1년 이내 장기교육훈련과정 신설을 촉구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외 정부기관, 연구소 등을 통한 직무훈련 확대와 함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관련 학위 취득 교육과정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권을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관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