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현직 시절’ 그냥 넘어간 적 없어
‘김용균 절규’···다음 대통령은 끝내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일 저녁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약 3년 3개월 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청년의 사망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심 후보가 '김용균 참사'를 거론하며, 윤 후보의 '공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자, 윤 후보는 "검찰 현직에 있을 때 산재 사건은 그냥 넘어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심 후보는 "윤 후보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기본수칙을 위반해서 안 됐다'며 작업자 책임을 얘기하는데, 대체로 사망사고가 나면 그게 기업들 논리"라며 윤 후보가 작년 12월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에서 한 발언을 들먹였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에 맡길 수 없어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50인 미만 기업'은 유예되고, '5인 미만'은 제외됐다"며 "대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람 목숨은 똑같은데,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 윤 후보의 공정 기준이냐"고 공격했다.
이에 윤 후보는 "심 후보의 말은 가슴으론 와 닿는데, 현실에선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을 보면 좀 애매하게 돼 있어, 형사 기소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시절) 현장을 가면 수사가 일단 안 됐다. 진상규명이 안 됐다. 법이 있으면 뭐하냐"며 "나는 이걸 엄정하게 진상을 가리고 수사해 귀책을 따져 물어야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기업을 만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의지를 강하게 위축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면서 수많은 김용균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왜 없느냐“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최근 김용균 참사 1심 결과를 언급하며 "2500만원 벌금으로 판결을 낸 재판 결과에 대해 김씨 어머니께서 정말 원통하다고 절규했다“며 ”다음 대통령은 그 절규를 끝내는 책임을 가진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당시 (제가) 서산지청에 지휘해 13명을 기소하는 등 수사를 철저하게 시키고 처리했다"며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 안타깝지만, 제가 현직에 있을 땐 산재 사건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