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월부터 만5세아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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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월부터 만5세아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 100% 지원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2.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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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특별활동비 등 전국 최초 지급
추가부담 경비 1인당 190만원 상당
인천시는 인천 전역의 CCTV를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통합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는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5세 아동에게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3월부터 전액 지원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가 오는 3월부터 만 5세아 어린이집 부모 부담 경비 100%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2일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 아동에게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연간 1190만원)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외에도 입학준비금, 특성화비, 차량운행비 등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던 필요경비 100%를 지원한다.

부모부담 필요경비란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그동안 연간 1인당 190만원 정도의 비용을 학부모가 추가 부담해왔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시 거주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6년생 만5세 아동 약 7800명이다.

학부모님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군·구 보육부서로 직접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액은 1인당 수납한도액 월 최대 175000원이다.

박명숙 여성가족국장은 그동안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오고 있지만 학부모가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으로 인해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5세 아동에 대해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제로화하고 보육서비스 질 개선뿐만 아니라 완전무상보육 실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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