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정부는 23일부터 매출이 급락한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곳에 대해 1인당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됨에 따라 정부는 방역지원금 관련 사업을 공고했으며 23일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는 10조원을 투입한다. 방역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곳이다. 당초 320만명이었지만 증액 과정에서 간이과세자 10만명, 매출 10~30억원 업체 2만곳을 포함하면서 12만명이 늘어났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11~12월 매출이 전년 또는 재작년 동기간보다 줄었으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었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연평균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만개도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조8000억원으로, 대상을 90만개로 늘리고 하한액과 보정률을 올린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60만개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23일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3월 첫째주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한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도 내달부터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기존 정부안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른바 사각지대로 꼽혔던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도 새로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특고·프리랜서 등 68만명이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56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준다.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12만명은 소득이 감소했는지 확인한 후 10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