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원아를 수차례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여주시내 어린이집에서 6살 원생 B군을 손과 발로 수십여회 폭행한 혐의다.
또한 B군을 교실 구석에 방치하고 학대하는 모습을 다른 아동들이 보게 하는 등 원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 부모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가 이상한 증세를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양벌규정으로 사용자인 어린이집 원장 C씨와 학대에 가담한 다른 교사 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훈육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위중하다고 보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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