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이웃집 여성의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 여성의 탓으로 돌렸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체포 당시 흉기를 들고 경찰에 저항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해 입건했다.
A씨는 “B씨(피해 여성)가 아파트 공용복도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홧김에 현관문을 두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25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아파트에서 이웃집 40대 여성 B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다.
또한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40분간 저항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수차례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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