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천성환 기자 | 시흥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흉기로 아내와 딸을 위협한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6분께 시흥시 능곡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부부싸움하던 중 흉기로 가족을 위협한 혐의다.
그의 아내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치 끝에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난동 과정에서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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