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3명의 근로자를 숨지게 한 안양 도로포장 작업 사망사고 관련 경찰이 실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건설기계 운전기사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6시41분께 안양시 만안수 안양여고 사거리 일대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조사결과 도로를 포장하는 건설기계가 작업자 3명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들의 사망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