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부주의로 건설기계(롤러) 안전사고를 일으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중장비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4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 사거리 일대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후, 롤러로 도로포장 작업 중 근로자 3명을 덮쳤다.
당시 A씨는 바퀴에 낀 이물질을 치우려고 기어를 중립에 둔 뒤 내렸으나 옷깃이 기어봉에 걸리면서 롤러가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인근에서 작업하던 B씨 등 3명은 바퀴에 깔려 중상을 입었고, 병원 치료 끝에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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