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접종 전 국민 18세 이상으로 확대...오늘(2일)부터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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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접종 전 국민 18세 이상으로 확대...오늘(2일)부터 예약 가능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12.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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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은 2일부터 18세 이상 중 기본접종 후 4-5개월이 경과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부스터 샷 접종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있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이후 계속되는 방역상황 악화 등 3차 접종인 부스터 샷대상을 50대 이상에서 18세 이상 전체로 확대해 실시한다.

질병청은 2오늘(2)부터 18세 이상 중 기본접종 후 4-5개월(60세 이상 4개월, 18-595개월)이 경과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3(부스터) 접종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결정된 접종 완료자 전체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예약일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접종 일을 선택할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그동안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이후 계속되고 있는 방역상황 악화, 1·2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 효과 감소(Waning effect)와 접종 완료군의 확진 및 위중증 증가, 사람 간 접촉 및 이동량 증가에 따른 핀셋 방역의 어려움 등으로 기본접종 완료자 전체에 대한 3(부스터) 접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18~49세 연령층 중 2차접종 완료 후 5개월(150)이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잔여백신 당일 접종이 가능하고, 잔여백신 희망자는 1개월 앞당겨 3차 조기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외 출국, 입원·질병치료 등의 개인 사유로 일정상 권장 접종 간격에 따른 3(부스터)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 자체 접종이나 단체접종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잔여백신으로 당일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는 대상군별 권장 접종 간격 대비 1개월까지 앞당겨 조기 접종할 수 있다.

잔여백신을 활용한 조기접종은 누리소통망(SNS) 당일 신속 예약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를 통해 예약하거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 접종받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방역 패스를 유지하려면 기본접종 후 6개월 이내 3차접종을 마쳐야 한다.

기본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해 접종 증명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3(부스터) 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2차접종(얀센백신의 경우 1) 완료자에 대해 접종 증명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해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권고된 접종 간격 내 3(부스터) 접종이 필요하도록 했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3(부스터) 접종 효력은 접종 증명 발급 즉시 적용되므로, 20일 이전에 반드시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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