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팬더 한쪽 눈 파내고, 초소형 카메라 설치한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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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팬더 한쪽 눈 파내고, 초소형 카메라 설치한 교장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1.11.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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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회 기자
허찬회 기자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시의 한 단설초등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여교사 화장실에서 초소형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것이다.

티슈통에 팬더 이미지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 팬더의 한쪽 눈이 퀭한 것을 용변 보려던 여교사가 발견한 것이다.

팬더의 눈은 파였는데 동공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초소형 몰래 카메라였다. 팬더의 눈 주변이 검은 것을 이용한 트릭이었다.

이 팬더의 눈을 판 것은 누구일까?

기겁한 여교사가 교장과 교감에게 보고했더니 황당하게도 교장은 “우리 학교에 CCTV가 없어서 어차피 못 잡는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고 안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으니 신고하지 말라”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 그래도 용기를 낸 여교사들이 신고하자고 주장하자, 교장은 “너희들 아이들이 범인이면 어쩌려고 그러느냐”면서 호통을 쳤다고 한다.

아이들 보호 명분을 내세우면서 아이들을 예비적 범죄자로 죄를 뒤집어씌운 셈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예방규정에는 ‘불법 카메라를 발견하자마자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것을 교장이 막으려 한 것이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죄를 전가하면서까지.

안양시 한 초등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있던 한 종이 상자에 새겨진 팬더곰 이미지의 눈 부분을 뚫어 설치된 소형 카메라. (사진제공=경기교사노조)
안양시 한 초등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있던 한 종이 상자에 새겨진 팬더곰 이미지의 눈 부분을 뚫어 설치된 소형 카메라. (사진제공=경기교사노조)

교감과 여교사들은 다음날 아침에 신고했다. 교장의 신고 만류를 뿌리치고 용기를 낸 것이다. 범인은 ‘신고를 막았던 당사자’ 교장이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피해자들을 겁박하고 제자들에게 죄를 전가했던 것이다. 교장은 일부 영상저장장치를 파손하는 등 적극적 증거인멸한 정황까지 발견됐다.

이 교장은 4년 동안 이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과거 교육청의 장학관을 지내기도 했다.

사부일체(師父一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큰 민족이다. 과거 ‘교장 선생님’은 지역의 큰 어른이었다. 평상시 존경 받던 학교장의 진면목은 파렴치한 성범죄자였다.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는가. 피해자들의 상처가 우려된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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