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50대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내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혐의다.
또한 휴대전화 등 다른 영상촬영기기를 이용해 교장실을 비롯한 업무공간에서 여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지난 28일 오전 7시40분께 여교사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또 같은 날 오전 10시30분께 교무실에도 카메라로 추정되는 수상한 장치가 있다면서 추가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조사 과정에 A씨가 교장실에 설치된 영상촬영 장치를 제거한 정황을 확보하고 그의 휴대전화 속 영상촬영물을 확보했다.
A씨는 "카메라가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려고 설치했을 뿐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교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촬영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한 상태로,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연 긴급회의에서 "참담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여교사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