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20일 교육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안양시의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A(57)씨는 지난달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후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성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부착한 휴지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10월에는 21회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설치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를 발견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 경찰은 A씨가 소극적으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점이 수상하다고 판단, 그를 체포했다. 교육 당국은 A씨가 기소되자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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