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후보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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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후보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 차영환·김유정 기자  cccdh7689@naver.com
  • 승인 2021.09.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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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오는 26일 방영 예정인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편’에 대해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시는 오는 26일 방영 예정인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편’에 대해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차영환·김유정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26일 방영 예정인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편에 대해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시는 23일 서울남부지법에 SBS를 상대로 방영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재명 지사편의 일부 내용을 편집해야 한다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집사부일체는 대선주자 특집 이재명 지사편 관련 예고편을 내보내면서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마치 이 지사만의 치적인 양 방송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핵심 사업이다. 수십 년간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고 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벤치마킹해 도내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며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남양주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또한 경기도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양주시 직원들을 경기도 감사관이 불법사찰하고 행정감사를 빙자해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지사와 감사관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73KBS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타 후보의 지적에 마지못해 남양주시가 최초로 진행한 사업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는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다시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자신의 업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일방적이고 그릇된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된다면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여론이 왜곡될 것이라며 공중파 방송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그 폐해는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영환·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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