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주시 입장 ‘기각’...‘집사부일체 이재명 후보편’ 방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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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주시 입장 ‘기각’...‘집사부일체 이재명 후보편’ 방송 가능
  • 차영환·김유정 기자  cccdh7689@naver.com
  • 승인 2021.09.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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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차영환·김유정 기자 |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5일 시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전날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SBS가 이 사건 방송에 경기도가 최초 또는 독자적으로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방송에 경기도 혹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언급되더라도 관련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방송은 대선주자의 업적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시사프로그램이 아니라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진행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프로그램이다”면서 “SBS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를 포함시켜 예능프로그램 방송 본래 모습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SBS는 오는 26일 오후 이 지사의 방영분을 방영할 수 있다.

다만 SBS는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상당 부분을 편집한 뒤 방송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남양주시는 SBS에 “사실과 다르게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고편을 방송했다. 방송 예정인 본방의 내용 일부를 편집하라”고 항의했으며 법원에 집사부일체 본방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남양주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계곡 정비사업에 나섰는데 오는 26일 오후 예정된 집사부일체에서는 이 지사와 경기도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것처럼 방송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면서 “예능은 시사프로보다 시청률이 높아 대중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시청자들이 정보를 수용하는 태도에서도 예능프로와 시사프로가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SBS 측은 “계곡정비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전부 방송이 되지 않거나 방송이 돼도 일부만 들어갈 것이다. 일부가 방송된다고 하더라도 계곡 정비사업을 이 지사가 최초로 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SBS 측은 또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이 지사와 조광한 시장과의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것을 보인다”면서 “예능을 통해 대선주자의 인간적 면모를 전달하는 것일 뿐 갈등상황에서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차영환·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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