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4일까지 건물주·관리인 신청 가능
| 중앙신문=천성환 기자 | 광명시가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등으로 늘어난 사업장 폐업 등으로 무단 방치되고 있는 위험·노후간판에 대해 무상 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장기간 방치된 노후간판들은 바람이 세게 불 때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었다.
광명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폐업 등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낡은 위험한 간판을 대상으로 ‘노후 간판 무상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폐업이 늘면서 거리 곳곳에 방치된 간판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 실시하는 것으로 무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건물주나 관리인의 신청을 받고, 영업 여부 확인을 거쳐 철거작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한 건물 당 최대 5개까지 신청 가능하며 간판은 벽면이용, 돌출, 지주간판으로 제한된다.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나 건물 관리인은 광명시청 가로정비과 광고물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가로정비과 광고물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 또는 건물주는 폐업 또는 이전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간판을 철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