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 TV] 경기도 특사경, 추석 명절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업소 6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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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TV] 경기도 특사경, 추석 명절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업소 63곳 적발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9.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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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하거나 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왕시 소재 A업소는 유통기한이 무려 37일이 지난 냉장 돼지목살 20kg폐기용이라는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 부천시 B업소는 캐나다산 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국내산 목살과 같이 진열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C업소는 식품 관련 보존·유통 취급기준에 따라 냉동제품을 18이하에서 보존해야 하나 냉동 닭가슴살 685.5kg을 냉장실에서 보관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D업소는 냉동 돼지등뼈와 돼지갈비를 냉동고가 아닌 냉장고에 보관하고, 원료 입출고량과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마크를 사용하는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또 다른 김포시 E업소는 중국산 나라미를 국내산 나라미와 혼합해 기지떡 등 10여 가지 떡을 생산하고, 20여 곳에 판매하면서 포장지에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했다.

역시 김포시 F업소는 유통기한이 5일 경과된 양념육 60kg을 재가공해 판매하기 위해 해동하던 중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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