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등 추석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업소 6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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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등 추석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업소 63곳 적발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9.1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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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추석 명절 앞두고 축산물 판매업소의 불법행위 중점 수사
유통기한 경과 보관·사용, 원산지 거짓 표시, 위해식품 사용·판매 등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하거나 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진제공=경기도특사경)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하거나 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7원산지 거짓 표시 5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1영업 미신고,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위해식품 사용·판매 2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16건이다.

의왕시 소재 A업소는 유통기한이 무려 37일이 지난 냉장 돼지목살 20kg폐기용이라는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 부천시 B업소는 캐나다산 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국내산 목살과 같이 진열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C업소는 식품 관련 보존·유통 취급기준에 따라 냉동제품을 18이하에서 보존해야 하나 냉동 닭가슴살 685.5kg을 냉장실에서 보관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D업소는 냉동 돼지등뼈와 돼지갈비를 냉동고가 아닌 냉장고에 보관하고, 원료 입출고량과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마크를 사용하는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또 다른 김포시 E업소는 중국산 나라미를 국내산 나라미와 혼합해 기지떡 등 10여 가지 떡을 생산하고, 20여 곳에 판매하면서 포장지에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했다.

역시 김포시 F업소는 유통기한이 5일 경과된 양념육 60kg을 재가공해 판매하기 위해 해동하던 중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식품보존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많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소규모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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