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유치원 등원중이던 모녀를 치어 30대 어머니를 사망케 하고, 4살 딸에게는 중상을 입힌 트럭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해자들을 치어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시야가 불편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사고 당시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 여성을 발견해 사망케 이르게 하는 것을 방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 시간도 오전 9시경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다수의 어린이 등이 횡단할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차하거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 주의위반 정도가 현저히 무겁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어린 조카는 아직도 걷지 못하고 있다. 가족의 삶은 무너졌다”면서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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