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치원 등원시키던 30대 엄마 교통사고로 숨져...‘눈 수술 운전자,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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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치원 등원시키던 30대 엄마 교통사고로 숨져...‘눈 수술 운전자, 구속 영장’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5.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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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복수 기자)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4세 여아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B(30·여)씨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이복수 기자)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30대 엄마가 자신의 4세 딸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B씨는 A씨의 차량 밑에 깔려 끌려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당시 사고로 B씨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딸 C(4)양도 현장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C양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어머니의 사망에 따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얼마 전 수술을 받았다는 병원을 상대로 A씨에게 운전 자제를 당부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자영업자인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의 익상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3일 만인 당일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익상편은 결막의 주름이나 섬유혈관성 조직이 날개 모양으로 각막을 덮으며 자라나는 질환이다.

A씨는 경찰에서 수술로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데다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확인한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가 오른편에 있는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이는 모습이 확인됐다.

B씨는 딸을 인근에 있는 유치원에 등원시켜주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지점이 초등학교 인근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포함되고 어린이인 C양이 당시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것을 확인 A씨에게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사고지점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분석을 의뢰하는 등 A씨의 과속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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