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하남시에 있는 한 대형할인점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그대로 흘려보내다가 적발됐다.
하남시는 우수관로를 통해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한 A대형할인점을 적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미사강변도시 자족용지 내 망월천에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것을 발견, 우수관을 역 추적한 결과 7일 만인 지난 10일 대형 유통점에서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업체 관계자의 진술과 사업장 현장을 확인한 후, 지난 12일 해당 업체를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오염된 우수관 등 공공수역을 즉시 방제 조치할 것을 업체에 통보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시가 전날 통보한 방제조치 등을 업체가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시장을 중심으로 관련부서와 불시 이행점검을 실시, 건축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등도 추가로 적발했다.
시는 이날 적발된 위반사항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욱호 부시장은 “최근 기업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기업 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업체의 이번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숙원이자 시 주요 현안인 망월천 수질개선을 위해 그간 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물가품이 됐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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