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독한’ 수도권 4단계…‘방역 강화 연장안’ 26일부터 2주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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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독한’ 수도권 4단계…‘방역 강화 연장안’ 26일부터 2주간 진행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7.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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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일부 방역을 강화했다. 사적모임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던 야구와 풋살 등 사설 스포츠에 대한 금지다. 반면 결혼·장례식장은 친족만 모임이 가능하던 것을 누구나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대신 49명까지만 허용한다.

직계가족과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은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으로 대체한다.

전시회·박람회 개최는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을 확인한 자만 출입할 수 있다. 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을 금지한다.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이다.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모든 객실의 2/3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하기로 했다.

정규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원칙으로 허용하지만 임시 공연은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전체 수용인원의 10%19명을 넘을 경우라도 1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수도권 확산세를 3단계 기준인 일평균 확진자 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주 뒤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시설집합금지 확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수도권 4단계 연장조치는 유행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수도권 일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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