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천성환 기자 | 경찰이 7개월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의 고민을 해결했다.
시흥경찰서는 휴게소 식당 업주 등을 상대로 상습 공갈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휴게소 식당과 마트 입점 식품업체 업주들을 상대로 상습 공갈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A씨는 해당 식당·식품업체들로부터 구입한 음식을 먹은 뒤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깨졌다며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공갈로 40개 음식점으로부터 총 2700만 원 상당을 갈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업체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고, 치과 진료비용 문자를 조작하기도 했다.
업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까 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7개월 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