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일부터 4단계+α 격상…오후 6시부터 2인까지만 만날 수 있어
상태바
수도권 12일부터 4단계+α 격상…오후 6시부터 2인까지만 만날 수 있어
  • 권영복·김덕현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1.07.09 13: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전면 원격수업, 유흥시설 집합금지, 종교 비대면, 스포츠 경기 무관중 원칙
정부가 9일 오전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권영복·김덕현 기자 |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

4단계는 거리두기 개편안 중 최종 단계로, 수도권은 현재 3단계 수준이지만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일부터 수도권 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500명을 넘은 상태다. 특히 서울의 경우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 치를 연일 경신하는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 해당한다.

확산 방지를 포괄적으로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한다. 사실상 4단계+α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장년층과 소규모 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기 때문에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과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과 경기에 비해 확산세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수도권의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이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모임을 갖지 말라는 뜻과 같다.

직계가족 및 돌잔치 등 각종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장례를 위해 모이는 경우만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가능하다. 친족의 경우 49인까지 허용한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된다.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다.

학교는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종교시설에서도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지만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권영복·김덕현 기자
권영복·김덕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