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광탄 불법 동물화장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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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광탄 불법 동물화장장’ 폐쇄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6.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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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위협
처벌 아랑곳···‘버티기 수법’으로 일관

검산동 육견 경매장도 행정집행 추진
최종환 시장 “행정력 동원 불법 차단”
파주시는 수년째 변칙적으로 운영되면서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협해온 광탄면 기산리 ‘불법 동물화장장’을 폐쇄하고, 검산동 육견 경매장도 조속히 원상복구 시키기로 했다. 사진은 손희정 경기도의원이 지난 17일 이용욱 파주시의원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파주시는 수년째 변칙적으로 운영되면서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협해온 광탄면 기산리 ‘불법 동물화장장’을 폐쇄하고, 검산동 육견 경매장도 조속히 원상복구 시키기로 했다. 사진은 손희정 경기도의원이 지난 17일 이용욱 파주시의원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수년째 변칙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협한 광탄면 기산리 불법 동물화장장을 폐쇄했다.

시는 그 동안 동물화장장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과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 위반사항을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진행해 왔었다.

하지만 불법 운영자는 미미한 벌금 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 이른바 버티기 수법으로 수년간 영업을 해왔다.

이와 관련, 최종환 시장은 지난 4월 관계부서 합동 정책회의를 직접 주재해 수년간 지속된 불법 동물화장장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 환경보전과는 내부 소각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렸고, 동물자원과는 행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아울러 건축과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보하는 등 관계부서가 일사분란하게 협업해 행정 조치를 단행했다. 결국 운영자는 내부시설 소각로와 이동식 차량형 소각로를 모두 철거하고, 장묘용품을 반출하는 등 불법 동물화장장을 원상 복구하고, 사실상 영업장을 폐쇄했다.

최 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며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향후 불법 동물화장장 운영이 재개 될 경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산동 육견 경매장도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조속히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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