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인 요구’···법안 처리에 가속도
윤호중 “법제화···국민의 휴식권 보장”
이번 주 행안위서 ‘대체휴일법’ 논의
윤호중 “법제화···국민의 휴식권 보장”
이번 주 행안위서 ‘대체휴일법’ 논의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체공휴일 지정’과 관련, 시대적 요구란 점을 감안, 법안을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법’이 시행되도록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G7에 2년 연속 초대받을 만큼 선진국이 돼 있음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두 번째로 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고용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며 대체공휴일 지정을 거듭 강조했다.
올해 남은 공휴일은 ▲8월 15일 광복절과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등 모두 주말과 겹쳐 있다.
현행법에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휴일은 추석과 설날, 어린이 날 뿐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계류 중인 대체휴일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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