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 이어, 이번엔 의정부에서 ‘무인 리얼돌체험관’ 오픈 앞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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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 이어, 이번엔 의정부에서 ‘무인 리얼돌체험관’ 오픈 앞두고 ‘논란’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05.3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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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 이어 이번엔 의정부시 민락지구 상가 밀집지역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4월 13일 용인 기흥구의 ‘리얼돌 체험관’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잘 못 들어선 금지시설로 결국 폐쇄된 바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용인시에 이어 이번엔 의정부시 민락지구 상가 밀집지역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4월 13일 용인 기흥구의 ‘리얼돌 체험관’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잘 못 들어선 금지시설로 결국 폐쇄된 바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용인시에 이어 이번엔 의정부시 민락지구 상가 밀집지역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413일 용인 기흥구의 리얼돌 체험관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잘 못 들어선 금지시설로 결국 폐쇄된 바 있다.

당시 백군기 용인시장은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 시민청원과 관련, 오는 15일까지 물품 및 간판 철거 등 사업장 폐쇄 조치를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의정부시내 상업지구 한복판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크다면서 해당 업체 주변엔 영화관 2, 200~500m 내에 어린이공원 2, 어린이집 1, 고등학교 1곳이 도보 10분 거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얼돌이라는 세 글자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단어라고 나온다. 그런 업소가 영업이 가능한지 찾아보았더니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시설 200m 내에서만 영업 제한된다며 법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이어 행정당국에서는 리얼돌 체험관 200m 내에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리얼돌 체험관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성매매 특별방지법에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한다리얼돌의 모양은 키가 135정도로 누가 봐도 어린이 키만 하다. 어린이만 한 인형으로 성을 상품화한 업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한글을 뗀 아이가 간판을 읽으며 한글을 깨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린아이가 리얼돌 체험방이란 단어를 읽어야겠는가. 호기심 많은 청소년이 1시간에 3만 원이란 비용으로 사람이 아닌 인형에게 성적 호기심을 풀어서야 되겠는가. 철없는 어른들이 죄책감도 거리낌도 없이 아이만 한 크기인 135의 인형에 성욕을 푸는 게 문제없는 일인가라고 재차 따졌다.

청원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닌가. 인형으로 성욕을 푸는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이 언제 어떻게 사람에게 향하게 될지 두렵다. 이런 업소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없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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