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여론 뭇매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결국 ‘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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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여론 뭇매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결국 ‘폐점’
  • 강상준·이종훈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06.0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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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찾아간 의정부시 민락 2지구 로데오거리 중심상가 7층에 있던 ‘리얼돌 체험방’이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출입문에 '영업 안 합니다"란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사진=이종훈 기자)

| 중앙신문=강상준·이종훈 기자 | 의정부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킨 리얼돌 체험방이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지난 413일에는 용인 기흥구의 리얼돌 체험관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잘 못 들어선 금지시설로 결국 폐쇄된 바 있다.

7일 오후 폐업이 결정된 의정부시 민락 2지구 로데오거리 중심상가 7층에 있는 이곳을 직접 방문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로데오거리 중심부에서 올려보면 리얼돌 체험방24’라는 간판이 또렷이 보였다. 상가건물 1층 엘리베이터 옆 층별 안내판에서도 7리얼돌 체험방 24’라는 안내 문구를 볼 수 있었다.

이 일대는 청소년과 아이들, 가족 단위 시민들로 항상 붐비는 상가 밀집지역이다. 주변에는 키즈카페, 학원 등도 즐비하다. 또한 300m 못 미치는 지점에 학교도 위치해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갔더니 문제의 리얼돌 체험방은 출입문이 굳게 닫혔다.

출입구 옆 벽면에는 속옷만 입고 누워 있는 성인 여성 모습을 한 사진들이 대거 붙어 있었다. 출입문 양편에는 성인용품 판매’, ‘리얼돌 주문판매라는 홍보문구도 보였다. 이를 두고 봤을 때는 성매매업소인 듯했다.

투명 유리로 된 출입문에는 영업 안 합니다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로데오거리 중심부에서 올려보면 ‘리얼돌 체험방24’라는 간판이 또렷이 보였다. (사진=이종훈 기자)

이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주변 상인들은 영업을 강행할 경우 주변 상인들과 함께 명도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에 따르면 리얼돌 체험방은 유사 성행위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성인용품 판매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허가 대신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성매매 방지 특별법 미적용 업종이다.

성인용품점의 경우 학교 반경 200m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영업이 불가능하지만 그 이상에서의 영업은 자유다.

이 상가 7층에 있는 ‘리얼돌 체험방’은 출입문이 굳게 닫혔다. 출입문 옆 벽면에는 속옷만 입고 누워 있는 성인 여성 모습을 한 사진들이 대거 붙어 있다. (사진=이종훈 기자)
이 상가 7층에 있는 ‘리얼돌 체험방’은 출입문이 굳게 닫혔다. 출입문 옆 벽면에는 속옷만 입고 누워 있는 성인 여성 모습을 한 사진들이 대거 붙어 있다. (사진=이종훈 기자)

의정부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 5조에는 청소년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금지 광고물이다. 오는 10일까지 간판을 내리라고 통보한 상태라며 소방당국은 8일 자로 소방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리얼돌 체험관 사업자가 영업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대로 폐업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는 3일 전인 지난 4일 민락2지구 중심상가 내 리얼돌 체험방 인근 중앙공원에서 리얼돌 체험방의 운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었다.

강상준·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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